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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와/난임이야기

청주 시험관 보건소 지원,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 방법

by 살구씨_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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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기 앞서 정부에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번에 백수인 기회를 틈타 정부 지원을 받았기에 제가 거주하는 청주시 기준으로 보건소 지원금 신청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관할 보건소는 아내 기준입니다.)

 

 

 

출처 : 청주시 청원보건소 홈페이지 

 

 

일단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사업안내> - 왼쪽 메뉴에서 <의료비 지원> - 두번째항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클릭해주세요.

 

 

ㅣ신청 자격ㅣ

1.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3. 사실혼 부부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4. 사실혼 부부 난임 지원 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 시에도 건강보험적용르 위해 지원여성 등본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지원결정 받아야 함.

 

 

ㅣ구비서류ㅣ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6.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뭔가 복잡해보이는데 혼인 신고를 마친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에서 부부의 소득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해주세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난임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 받아주세요.

 

아내의 경우 기간은 상관 없지만, 남편의 경우 정액검사가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새로 검사를 받으셔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 진단서

 

저희는 19년 10월 말에 난임검사를 받아서 1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남편 검사를 새로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부부 둘다 건강한 원인 불명의 난임이었는데, 1년간 몇차례 과배란을 해서인지 제가 관리를 잘 못 해서인지 최근 다낭성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셨고, 진단서에도 배란기능의 장애라고 써있어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ㅜ_ㅜ

 

 

 

3. 이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준비물은 발급 받은 진단서와 부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면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시는데, 그동안 우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엽산도 4개월치 함께 받았는데, 1인당 1년에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다고해요. 

 

 

시험관(체외수정) 정부지원 신청서

 

저는 처음 신청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 했는데, 2차 신청부터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보건소도 있다고하니 해당 보건소에 꼭 문의해보세요. 

 

 

 

4.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그 때부터 난임 시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정부지원 통지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청주 청원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ww.cheongju.go.kr/cwhealth/viewTnHealthLfeCycleBsnsU.do?key=20473&no=2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의료비지원 < 사업안내 - 청주시 청원보건소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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