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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편의점에서 '원두커피'와 '닭꼬치' 등 다양한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 겨울이 오면 나타나는 '찐빵'과 더불어 '군고구마'와 '어묵'을 판매하는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튀김기를 사용한 간편식과 원두커피, 그리고 어묵 등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업 영업신고'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절차 : 휴게음식업 위생교육 수료 → 시/군/구 위생과 영업신고
◎ 준비물 : 위생교육 수료증,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점포 도면, 신고서 작성
시/군/구 지자체 위생과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취등록세 및 수수료가 발생기 때문에
현금 또는 카드를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단,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는 결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업 위생교육 신청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kcraedu.or.kr

위생교육은 총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존 영업자(3시간) :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교육 수료가 가능함
2) 신규 영업자(6시간)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 하였으나, 22년 10월 1일부터 집합교육으로 전환
3) 식품자동판매기(4시간) : 집합교육이며, 편의점 내 원두커피머신 만 운영할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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